틀니 치료비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꺼내 치과 관계자를 위협한 환자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협박,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의 칼을 몰수한데 이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치과에서 받은 틀니치료에 불만을 느낀 A씨는 해당 치과에서 근무 중인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A씨는 B씨의 목을 수회 조르고, 호신용 칼을 꺼내 B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과에서 B씨에게 환불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압수조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와 경찰 압수조서, 범행관련 사진과 법정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