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동네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사라지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 해방’을 맞이하는 치과 개원가지만,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부담감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미 높아진 감염관리 의식에 마스크 해제를 선뜻 반기기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확진 시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기간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대형 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치과 개원가도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이다.
코로나로 치과 진료 현장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에 골머리를 앓아온 개원가는 오래간만에 해방감을 표출했다. 그간 개원가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이어온 환자와의 갈등으로 의료진의 피로감이 꾸준히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면서 갈등은 더 첨예해졌다. 주의를 주거나 착용을 당부해도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다”며 지키지 않는 환자로 인해 곳곳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치협 각 지부에서도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을 안내키도 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치과위생사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래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환자가 많아졌다. 일일이 마스크 챙겨주는 것도 업무적으로 부담이 됐다”며 “이제는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로 높아진 감염 의식과 더불어 다른 감염병 질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개원 15년 차인 한 치과 원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아픈 것도 숨기고 오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오히려 좋았던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 의료진들은 원래 마스크를 써왔고 착용이 낯설지 않다.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됐더라도 이미 의료기관에 새로운 감염관리 패러다임이 자리잡은 만큼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신호성 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은 “예전에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감염에 중점을 둬 관리했다면 이제는 신종 바이러스 등 공기 접촉 매개 감염 관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