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치과계 교수진 확보 대출 상환 지원

  • 등록 2023.07.12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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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공화당 ‘치과 대출 상환 지원법’ 발의
교육 인력 양성 도움 ·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미국 의회가 차세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교수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 상원의회의 벤 칼딘 민주당 의원, 로저 위커 공화당 의원은 ‘치과 대출 상환 지원법(Dental Loan Repayment Assistance Act)’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환금 중 일부를 치과 교수진의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교수가 세금 부담 없이 대출 상환 지원을 받는 등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는 요인을 제거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교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칼딘 의원은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이다. 최근 팬데믹과 더불어 심각한 학자금 대출 부담이 구강 보건 전문가의 부족을 초래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개인 진료에 내몰리기도 한다”며 “이번 법안은 차세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수진을 채용하고 유지함으로써 모든 환자에게 최적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약 7500곳, 7000만 명가량의 인구가 치과 의료 전문가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만1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치과 분야에 심각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위커 의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치과의사와 치과 교수진을 모집하는 데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소외된 지역의 치과 진료 접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치과의사가 민간 경력보다 교직을 선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교수진을 유치하고, 많은 치대생을 교육하면 국가적인 치과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조지 R. 셰플리 ADA 회장은 “이번 법안은 치과대학이 전임 치과 교육자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치과 인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준 두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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