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전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소송 상소

2023.07.19 21:01:35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기각 판결 불복 신청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7일 상소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 등에 관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