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표기 광고 원천 금지 추진

2023.08.10 17:41:1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단순 가격비교, 무분별한 경쟁·잘못된 정보 전달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단순 수가 비교로 인한 과열 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는 그동안 치과계 및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 관련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온 만큼 해당 법안 추진으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 범위에 삽입해 해당 광고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의료 분야가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상희·김윤덕·김정호·안호영·이원욱·최혜영·허종식·홍영표 의원 등 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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