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커버스크류 함입 “조심하세요”

  • 등록 2023.09.13 1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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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환자 상해 손해배상 책임 60% 산정
의료사고 후 타 병원 즉각 전원조치 등 고려

 

임플란트 치료 시 커버스크류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픽스처 식립 후 커버스크류를 끼우는 과정(체결)에서 함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커버스크류와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던 중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픽스처 식립까지는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커버스크류를 끼우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상악동에 커버스크류는 물론 픽스처까지 함입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상악동 측방접근술을 통해 픽스쳐와 커버스크류를 제거하는 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A씨가 술기상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의료사고 발생 후 다른 병원으로 즉각 전원조치를 시행한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수술 외 달리 환자에게 함입 의료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증상은 수술 당시 과도한 조작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사고 인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자료 등은 사고 경위 및 상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며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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