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불지르겠다” 협박·갈취 환자 벌금형

2023.10.04 21:03:03

“과거 치아 2개 오발치 100만 원 달라” 욕설
현장 사진·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 판결

환자가 치과 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7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A씨는 B원장에게 욕설은 물론 “과거 자신의 치아 2개를 잘못 뽑았으니 100만 원을 달라”며 큰소리를 쳤다. A씨는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는 등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원장은 A씨로부터 50만 원을 갈취 당했다. 해당 치과 협박 사건은 경찰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 조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환자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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