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치과 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7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A씨는 B원장에게 욕설은 물론 “과거 자신의 치아 2개를 잘못 뽑았으니 100만 원을 달라”며 큰소리를 쳤다. A씨는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는 등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원장은 A씨로부터 50만 원을 갈취 당했다. 해당 치과 협박 사건은 경찰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 조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환자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