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땐 의료기구 ‘잔존 감염’ 주의

  • 등록 2023.10.12 0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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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 부위 통증·농양 80% 손배 책임
치과 추가 치료비·위자료 등 고려 책정

 

신경치료 시 의료기구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부러진 의료기구 일부가 근관 속에 잔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의료기구 일부가 근관 내 잔존, 통증 및 농양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 의료진은 치주염으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근단 부위 신경 치료를 했다가 의료분쟁을 겪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가 부러진 것인데, 부러진 의료기구가 근단 부위 통증과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겪은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신체적 기여도 부분을 고려해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손해배상금은 치과 추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이밖에도 치과 신경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환자 치근 분지부에 천공이 일어난 사례도 공유됐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환자의 이상증상에 대해 치과 의료진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통원 치료비, 치아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이 책정됐으며, 손배해상 책임비율은 의료 특수성을 감안해 70%로 산정됐다.

 

보험사 측은 “이밖에도 한 치과 의료진이 상악전치부 치료 과정에서 미처 근관 충전을 하지 않고 치료를 종료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며 “해당 사례는 환자가 시린이 과민 증상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었던 점을 고려,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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