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18개월인데 수십 년째 3년…공보의·의무장교 복무 2년 축소 추진

2023.10.12 06:20:00

최혜영 의원 관련법안 발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산입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의 경우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편입 지원율을 제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역병의 경우 국방개혁 2.0 등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경우 수십 년간 3년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개월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역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 길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공보의 및 의무장교 지원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보의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대공치협)를 비롯한 치과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사안이다.

 

치협과 대공치협은 지난 4월 말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의 전향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협을 내방한 자리에서 복무기간 단축 등 치과의사 공보의 처우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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