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치과의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현재의 월 보수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치과의사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는 공단 미납금이 3억 2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 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볼 때 이들의 보수 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