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배우자 타박상 입힌 채권자 벌금형

2023.11.01 21:09:56

홧김에 내동댕이쳐, 2주 진단

한 채권자가 치과에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에 있던 치과의사의 배우자를 넘어뜨리는 등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상해로 기소된 채권자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B씨의 채권자 A씨는 천안의 한 치과에서 B씨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B씨의 배우자가 A씨를 말리자, 화를 못 참고 손으로 배우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에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과 이에 따른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의 각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khreport@daum.net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