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cm 임플란트 기구 치의 얼굴에 투척

2023.12.06 21:39:52

“대화 안 통한다” 치과 치료 후유증 불만에 홧김
동부지법, 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적용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과 직원에게 25cm 가량 크기의 임플란트 기구를 투척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치과 상담실에서 치료 후 후유증과 관련해 치과의사 B씨와 상담하던 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25cm 가량의 임플란트 기구를 치과의사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치과 측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대기실과 진료실을 왔다갔다하며 “환자를 뭐 그 따위로 취급하면서, 병원이라고, 니가 치료할 자격이 있어?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또 직원과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는 B씨에게 “네가 의사야?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왜 날 자꾸 건드려 이 OO가,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등의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15만 원 상당의 치과 내 임플란트 기구 부품 일부가 파손된 점,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물론, 임플란트 기구 사진, 위험한 물건 검토 관련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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