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 제작업체 직원 7년간 치과용 합금 3674만 원 절도

2024.01.02 21:48:56

책임자 감시 소홀 틈타 35회 걸쳐 범행
서울동부지법 A씨 징역6월·집유2년 판결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직원이 7년간 3674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절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절도로 기소된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35회에 걸쳐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책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3674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몰래 절도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사진 캡쳐, 계좌, 통화내역과 합금주문목록, 내역정리를 바탕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횟수는 물론, 피해액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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