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13년 간 환수결정 3조4000억

2024.01.17 21:52:49

치과의원 368억 원, 실제 징수 25% 불과
재산 고의 축소·은닉 등 징수율 제고 절실

지난 13년 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712개이며,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총 1712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1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불과하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147개가 환수결정을 받았으며, 결정금액은 368억 원 수준이었다. 징수금액은 92억 원으로 징수율(25.04%)이 의원(11.61%)이나 병원(7.9%), 종합병원(3.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 환수 결정 2건, 금액도 3억7000만 원으로 적었고, 대부분 징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각종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곧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징수율을 대폭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 건보 개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 국민 부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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