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크푸드법’ 도입…구강 건강 증진 강화

  • 등록 2024.01.26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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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설탕 함유량 많은 초가공 식품에 명시적 세금 부과
정부기관·지자체·의회 협력, 구강 건강 개선 제도적 마련

 

최근 콜롬비아에 ‘정크푸드법(Junk food law)’이 도입된 가운데 해당 법 통과에 적극 참여한 콜롬비아치협은 향후 세계 각국의 치협도 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해 세계인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크푸드법 통과로 콜롬비아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정크푸드에 건강세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감자칩, 비스킷,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 나트륨, 설탕 등 함유량이 많고 초가공을 거친 식품에 명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세금은 10%에서 시작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해당 법에서는 가공식품 포장에 염분·나트륨, 첨가당,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 경고 표시 제도를 시행, 개인 소비자가 식품 선택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콜롬비아치협은 상·하원 의회 공청회, 보건부 등 정부와의 간담회, 워크숍도 적극 참여하는 등 2016년부터 적극 힘써왔다.


콜롬비아치협은 세계 각국의 치협도 보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치협은 “해당 법은 구강 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의 감소 등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크푸드 섭취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식습관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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