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흉기·항소 적반하장에 치의 삶 무너졌다

2024.01.24 21:58:32

스트레스 시달려 지병 악화, 치과 운영도 어려워
법정 비용·직원 위로금 4천만 원 합의조차 안 해

 

“사건 이후 몸이 나빠지면서 이러다 죽는 건가 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앓고 있던 병도 심해져서 혈압약만 5개를 먹고 있는데, 치과에서도 다들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남양주에서 60대 환자 A씨로부터 흉기 피해를 입은 50대 치과의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앓고 있던 지병이 심해져 일주일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물론, 피해 소식이 입소문을 탄 탓에 치과 운영도 어려워진 형국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환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환자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피해 치과 B원장은 “환자 측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했다. 변호사 비용이나 우리 다친 직원들 위로금도 못줄 돈”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4000만 원을 달라 이야기했는데, 결국 합의는 안 됐다”고 말했다.

 

B원장은 이어 “요즘은 가끔 일주일에 6번가량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치과 매 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 한 번 적자가 나면 1000만 원 단위로 누적되는데, 그게 오랜 기간 이어지면 우리같은 자영업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B원장은 치과 문을 열지 못한 날은 환자들로부터 ‘왜 문을 닫았느냐, 왜 원장이 없냐 ’등 항의가 온다며 마지 못해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B 원장은 또 당장 몸이 아프다보니 이젠 흉기 난동 환자가 퇴소 후 보복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가 돼버렸다며 당 장 올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고 걱정했다.

 

B원장은 “환자를 제압한 치과 직원도 사건 이후 허리 통증이 있는지 오늘도 치과에 못 나왔다”며 “사건이 일어나면 진짜 치과 문을 닫거나 치과가 박살이 난다. 원장 입장에서는 비굴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