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몸이 나빠지면서 이러다 죽는 건가 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앓고 있던 병도 심해져서 혈압약만 5개를 먹고 있는데, 치과에서도 다들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남양주에서 60대 환자 A씨로부터 흉기 피해를 입은 50대 치과의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앓고 있던 지병이 심해져 일주일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물론, 피해 소식이 입소문을 탄 탓에 치과 운영도 어려워진 형국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환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환자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남양주 피해 치과의사가 최근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앓고 있던 지병이 심해졌다고 밝혔다.<치의신보TV>](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104/art_170607824409_245c50.bmp)
피해 치과 B원장은 “환자 측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했다. 변호사 비용이나 우리 다친 직원들 위로금도 못줄 돈”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4000만 원을 달라 이야기했는데, 결국 합의는 안 됐다”고 말했다.
B원장은 이어 “요즘은 가끔 일주일에 6번가량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치과 매 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 한 번 적자가 나면 1000만 원 단위로 누적되는데, 그게 오랜 기간 이어지면 우리같은 자영업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B원장은 치과 문을 열지 못한 날은 환자들로부터 ‘왜 문을 닫았느냐, 왜 원장이 없냐 ’등 항의가 온다며 마지 못해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B 원장은 또 당장 몸이 아프다보니 이젠 흉기 난동 환자가 퇴소 후 보복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가 돼버렸다며 당 장 올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고 걱정했다.
B원장은 “환자를 제압한 치과 직원도 사건 이후 허리 통증이 있는지 오늘도 치과에 못 나왔다”며 “사건이 일어나면 진짜 치과 문을 닫거나 치과가 박살이 난다. 원장 입장에서는 비굴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