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변화된 내용으로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돼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교육을 개시한다.
우선 치협,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면 교육’은 오는 2월 4일 오후 1~5시에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등록은 온라인 링크(forms.gle/MF9XngdDDJwwAGNx7)를 통해 31일까지 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2월 1일 오픈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nrc.go.kr/education/main.do)에서 하면 되고, 교육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에서 교육 수강 후 교육 이수증(우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 상관없이 한 번만 이수하면 되고, 이수자는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단 최초 1회에 한정하며, 매년 인정되진 않는다.
새로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장애가 경증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또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해 치과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문가 칫솔질 교육 등 서비스를 강화토록 했고,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는 치과의사에서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했다. 수가도 기존보다 개선됐다.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장애인 환자에게 구강 건강 상태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비롯,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