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이에 관한 검사를 일부 놓치면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 책임 요소로 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치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해 부정교합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와 의료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P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40대/여)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및 스케일링을 했다. 이후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과 의료진은 A씨의 #17~27 부위 치근 활택술과 #15 치아 부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을 실시했다. 아울러 1주일 경과 후에는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인레이 접착, #15, 16, 46 치아에는 교합 조정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지속적으로 구강 내 우측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추가적으로 #15, 16 치아를 교합 조정 및 #14~16 부위 치근 활택술을 했다. 이 밖에도 치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조판막술의 가능성은 물론, 치아 시린 정도에 따라 근관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치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 내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P치과 의료진에게 “기존에 없었던 #16 치아 부분에 통증이 발생했다. 통증을 호소했으나 오른쪽 위 어금니 3개, 아래 어금니 4개를 갈았다. 과도하게 오른쪽 7개 어금니를 연마해 치아 높이나 배열의 문제가 생겨 다른 치과에서 스프린트 치료 중이며 치아교정까지 필요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의료진·환자 간 갈등이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과 설명은 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의료행위는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의료중재원 판단 아래 의료진·환자 간 조정 합의됐다.
의료중재원은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 인레이 접착 과정 등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15, 16 치아 교합 조정 과정에서 불편함이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접착에 따른 불편함인지, 치주질환과 치근 활택술에 따른 불편함인지 또는 다른 원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진단 과정들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