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치과 출입문 '불' 방화시도 주취자 징역

2024.02.06 21:27:07

술에 취한 채 치과 출입문에 불을 지르려 한 주정꾼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광주의 한 치과 앞 복도에서 치과 소유의 마스크 상자를 개봉한 후,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활용, 치과 출입문 터치패드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감식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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