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속여 임대차 보증금 뜯은 의사

2024.02.14 20:53:59

“중복개원 가능 법률적 검토 마쳤다” 속여 
서울서부지법, 사기 혐의 징역6월·집유2년

치과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B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고자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지난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해 이 건물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다. 또 B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당시에는 이미 건물 2층에 치과가 영업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건물에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로 법률적 검토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이에 B씨가 새롭게 치과를 개원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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