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치과 인력 자국민 고용 할당제 법안 도입

2024.03.25 14:25:35

3인 이상 치과, 인력 35% 사우디인 채용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급증, 전 산업 잠식 개선 일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치과 고용 시장의 자국민화에 나섰다.

 

중동 지역 언론인 걸프 뉴스(Gulfnews)는 사우디가 치과 인력의 35%를 자국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는 지난 1930년대 산유국이 된 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는 총인구 3480만 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50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추산될 만큼, 고용 시장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잠식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영업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무려 85%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우디는 자국민의 오랜 실업률 문제를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각 산업 부문에서 ‘사우디화(Saudistion)’라고 불리는 자국민 고용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치과 자국민 고용 할당제 또한 그 일환이다.

 

이번 치과 고용 할당제에 따라, 사우디 내 3인 이상 치과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구분 없이 전체 근로자의 35%를 자국민으로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사우디는 공공 부문 고용 치과의사의 임금을 최소 7000리얄(SAR, 한화 약 248만 원) 이상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직원 채용 지원 및 교육, 채용 프로그램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사우디는 치과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일자리 등 각 분야 고용시장의 15~25%를 자국민 의무 채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우디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이행 여부를 추적할 것”이라며 “치과뿐 아니라 교육, 통신,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자를 대체하는 자국민 고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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