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허위 인증 광고한 강남 치과 '기소유예'

2024.03.29 11:30:13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땐 업무정지까지 주의해야
송종운 이사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 물을 것" 강조

 

‘당근’ 앱에 허위로 심의 인증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강남의 한 치과가 최근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

 

치협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강남 P치과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례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가 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검찰 송치된 사건이다.

 

P치과는 ‘치아상실로 임플란트 고민이라면?’을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 통과해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P치과는 당근 앱에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개수 제한 없이 30만 원에 임플란트 쏜다!’ 문구 추가 등 임의로 수정하거나 또는 미심의 광고에 앞서 받았던 심의번호를 추가 표기한 후, 이를 게재했다. 이 밖에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는 등 환자를 유인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 이상의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법을 위반해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 처분 등이 나오게 된다”며 “치협에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혼탁한 개원가를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를 끝까지 추적해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게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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