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악덕” 원장 모욕 징역10월·집유2년

2024.04.09 21:08:36

건물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악성 글 게시
과거 3년간 받은 치료 불만…대기실서 욕설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치과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치과 원장을 모욕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명혜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과거 3년 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던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주인없는 돌팔이악덕’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치과 입구 인근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 이빨 다 망가뜨려놨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치과 대기실에서 “이빨 아파서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봐, 돌팔이 같은 OO” 등 고함을 쳤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제출사진, 다수 전과가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약속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