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철 진료 징역 1년 6월·벌금형

2024.05.08 21:04:42

무면허로 치아 본뜨기 등 치과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교합기를 이용해 환자 B씨의 치아 본을 뜬 다음 이를 이용해 제작한 보철물을 부착,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환자에게도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치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환자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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