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며 치과 간호조무사 2회 성추행

2024.05.14 21:07:29

CCTV 등 성적 동기 충분 판단…80대 환자 처벌

치과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8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80대 환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고맙다며 갑작스레 2회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감은 물론, 성적 모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성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조사 등을 포함해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성추행 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모두 살핀 결과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최종 징역형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이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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