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30일까지 연장

  • 등록 2024.06.19 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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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해야…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당초 6월 14일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이 6월 30일까지 보름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치협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은 6월 30일까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요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 연장 기간 제출 기관에게는 당초 지급하던 행정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미제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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