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명 상표권 분쟁 ‘클릭’ 만으로 사전 예방

2024.07.03 20:53:41

‘키프리스’서 치과 상표권 등록 여부 사전 확인 필수
권리 침해 시 상표권 변경·사용료 지불·소송 피해

 

개원 시 치과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치과도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는 시대. 우리 치과를 홍보하고 이를 환자에게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각자만의 개성과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치과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저수가로 인해 개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포털 검색 노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치과 이름을 둘러싼 분쟁 역시 늘고 있는 모습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병원을 옮겨 재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자신이 본래 사용하던 ‘○○○ 치과’의 이름을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내용증명은 A 씨가 병원을 옮긴 지역에서 먼저 ‘○○○ 치과’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 중인 B 원장이 보낸 것으로 해당 병원명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A 원장은 “황당했다. 상표권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기존에 문제없이 사용하던 이름이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름을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이름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다음에는 나도 상표권 등록부터 하려고 한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내용증명을 보낸 B 원장은 “어느 날 환자가 병원을 옮긴 줄 알았다고 말해줘서 해당 치과의 존재를 알았다”며 “본래 포털에 검색하면 우리 지역에는 우리 치과만 나왔는데 이제는 아니더라. 심지어 A 원장의 치과가 상위노출이었다.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그간 쌓은 이미지도 지키고, 병원 운영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 개원 전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활용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불거지면 치과명을 변경해야 하거나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적 분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는 “상표권 침해로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개원 전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내가 쓰고자 하는 치과명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아직 등록돼 있지 않다면 출원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관련 사항이 복잡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상표 간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후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대가 답변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 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포털 사이트에 권리 침해 사실을 알려 노출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무한 경쟁 시대, 분쟁보단 공생 필요해
실제로 최근 개원가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치과’라는 키워드로 출원·공고·등록된 수는 3만5096건, ‘치과 의원’이라는 키워드는 3279건에 달한다. 10년이 지나 소멸한 경우는 각각 1만1609건, 2198건이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수를 더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키워드에 허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단편적인 수치만 봤을 때도 치과 관련 상표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원 준비를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 역시 준비 단계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을 접한 일선 개원의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치과계가 삭막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치과를 지키고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같은 동료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각자의 특색을 지키며 또 공생하는 노력이 지금 개원가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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