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데스크 실장 1억2500만 원 횡령 징역1년6월

2024.07.17 21:07:15

140여회 걸쳐 허위로 진료비 수납 기재 배상 판결
서울동부지법 “사기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고려”

 

치과에서 1억2500여만 원을 횡령한 데스크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1년6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치과 데스크 실장 A씨에게 징역형과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2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억2000여 만원 정도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140여 회에 걸쳐 횡령했으며,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150만 원을 받으면 치과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 영수증, 카드승인취소 내역을 증거로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횡령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했고, 그 횡령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며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를 운영 중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허위로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또 피해자 부부를 명예훼손,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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