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약물 주사 지시한 치의 100만 원 벌금형

  • 등록 2024.07.17 2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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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항생‧향균 약물 투약 지시 혐의 형사 기소
수원지법 “의료인 아닌 사람 의료행위 해선 안 돼”

 

의료인이 아닌 치과 직원에게 약물 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 기소돼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이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직원 B씨에게 소염, 항생, 향균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로 투약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진술조서, 녹취록 등을 토대로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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