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위반 ‘플랫폼’ 업체 규제 강력 촉구

2024.07.17 20:15:09

기획재정부·복지부에 불법의료광고 등 제재 요구
임플란트 상품화·SNS 이벤트로 환자 유인 만연
의료 본질 훼손, 국민 건강권 침해 악영향 우려

 

치협이 정부에 특정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유인,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치과 의료정보 플랫폼의 의료법 위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는 일부 플랫폼 업체의 영리 영업행위로 인해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치협은 촉구안에 문제 플랫폼의 예로 ‘모두O’의 의료법 위반 현황을 전달했다. 해당 플랫폼은 ‘30만 원대 임플란트’ 문구와 함께 치과별 임플란트 할인율을 표기하고, 임플란트 할인 광고 아래 ‘병원이 제출한 치료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게시한다’며 치과 진료 항목을 상품화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내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인 치과의 배너를 클릭하면, 특가 혜택 종료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기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환자들의 이벤트 참여를 유도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페이스북 등 시민들이 다수 접하는 SNS에 ‘여름맞이 한정 이벤트 임플란트 파격가 33만 원’ 등 자극적인 문구를 게시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취지에 대해 “비의료인에게 의료광고를 허용할 경우,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과도한 경쟁 조성 진료 상품화” 심각

치협은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치과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운영 행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조장할뿐더러, 치과의원 간 과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가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기와 단순 수치 비교라는 부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리뷰는 오히려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플랫폼 업체가 제3자로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시술 가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환자 유인 행위는 부정확한 광고 양산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치과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의료기관 광고 유치가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광고비용은 결국 환자 진료비용에 전가돼 소득보전을 위한 의료비 상승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특정 의료정보 플랫폼 업체는 임플란트 저수가를 내세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마치 해당 플랫폼에 방문하면 저렴한 금액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 이러한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최근의 저수가 치과 불시 폐업 사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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