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분과학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과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을 최신화했다.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은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 작성되거나 최신화된 항목은 총 14가지로, 우선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 사항과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미백치료 설명 및 동의서가 이번에 새로 쓰였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및 시술,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과민성 증가 설명 및 시술, 치아 크랙 증상 설명 및 시술에 관한 동의서가 최신화됐다.
또 미백치료에 관한 주의사항과 교정치료 설명 및 동의서는 물론, 가철식·고정식·구강내 고무줄·페이스 마스크·친캡, 헤드기어·페이스 보우 관련 교정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양식이 업데이트됐다.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114’ 치과종합서식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 판례 분석 결과, 과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줬던 판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감정 결과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다소 폭넓게 적용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회원들이 최신화된 양식을 잘 활용해 치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