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감정원 내년 상반기 설립 속도

2024.07.19 13:24:27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초도회의 개최
설립·감정 관리 업무 등 규정·운영 세칙 등 집중 검토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정‧운영세칙을 집중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치과의료감정원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찬경‧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을 검토한데 이어 ▲설립 절차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 지출 책정기준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내년 연초까지 설립,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치협 이사회에서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를 승인받은 후, 추가로 2025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 인준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감정 의뢰부터 작성, 제출 등 감정 과정을 최소화시켜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감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준화해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의료감정원 인적 구성과 관련, 감정위원은 치과의료의 전문성, 고도성 등 풍부한 학식을 갖춘 치과 의료인으로 선임하되, 치과의료감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외적 객관성의 담보를 위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해 전문성, 정밀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의료분쟁 감정 공정‧전문‧신속성 확보 반영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은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된 치의학적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환자‧의료진 간 시간적, 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실제로 치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의료분쟁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치과 의료감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 본격적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이강운 위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매년 총회 때마다 각 지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만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은 각 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운 위원장은 이어 “치과의료감정원은 우선 협회 산하로 운영하고 추후 정착되면 별도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며 “이 밖에도 차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의료감정원에는 다양한 전문가 직군이 포함된 조직을 구성하고 감정 기준 및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감정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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