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 형식‧비밀유지 등 규정 제정 총력

2024.07.24 20:58:30

정관 특위, 소수의견 보고서 포함 여부도 집중 논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보고 형식, 비밀 유지의 의무 등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참석, 유관단체의 감사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단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소수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진 바 있어서다.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우선 하나의 감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정기이사회 보고 시, 감사보고 규정 제정안에 대한 문구 수정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에 대해 감사가 감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포함토록 했다. 이는 SNS에 치과의사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될 경우, 치과계에 관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밖에도 정관 특위에서는 ▲감사 규정 시행일 ▲회원의 권리 ▲회비 납부 관련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결과 내용을 정기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 규정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고, 추후 정관과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며 “규정을 제정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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