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떨어뜨려 ‘전치 20주’ 치과위생사 기소

  • 등록 2024.07.30 17:10:45
크게보기

교정치료 중 환자 얼굴 보호조치도 안해 각막 손상
금고 8개월·집유 2년, 보험금 등 2000여만 원 지급

실수로 환자 얼굴 위에 핀셋을 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유니트체어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핀셋에 각막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으며, 교정 치료 중 입에 있던 솜을 제거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치과위생사인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으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