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철치료 징역 1년 6월·집유 3년

  • 등록 2024.07.30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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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치아 보철물 제작…피해자 고통 호소
치료 대가 200만 원 수수 등 동종범행 전력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총 10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는 환자의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대가로, 환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환자 치료에 앞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무면허로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 역시 A씨가 무면허임을 알았던 점, A씨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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