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간호조무사 10년간 사무장치과 운영

2024.08.07 21:08:29

징역 2년 실형…명의 제공·고용 치과의사도 벌금형

치과의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억 원 이상을 편취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6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명의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B씨는 징역1년과 집유2년을, 치과의사 C씨는 벌금 1000만 원, 치과의사 D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 동안 치과의사들을 고용,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가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6억 원대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 등을 모두 고려,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자체적인 자율징계권과 조사권이 없는 현 시점에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 고발만이 불법 의료기관 척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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