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담당자가 최초 1회 이수하면 됐던 폐기물 관리 교육을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재교육 받아야 한다. 치과도 대상 기관으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날짜 이전에 교육을 받은 모든 의료기관의 담당자는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교육 이수 기한을 시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7년 6월 27일까지로 안내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을 따라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담당자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관련 업종에 모두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치과 등 의료기관도 재교육 이수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치협은 지난 2023년 개정이 이뤄질 당시부터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강행에 따라 교육 의무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치협은 추가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와 동시에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환경부 교육기관 지정 승인 절차에 즉시 돌입했다.
환경부 교육기관 지정 시, 회원은 외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치협이 제공하는 영상으로 의무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회원은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영상은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할 계획이므로, 회원은 외부 교육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해당 규칙에 대해서 치협은 환경부 측에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하는 등 회원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규칙이 이미 시행된 만큼, 향후 회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교육기관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