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기공소 개설·운영 1000만 원 벌금형

  • 등록 2024.08.14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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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치과기공사 3명 고용 기공물 제작 혐의

1년간 무단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무면허자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 최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충주에 치과기공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기공소에 기공용 레스 등 장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 3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기공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약식명령청구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하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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