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폐업 ‘아름다운 이별’ 위해 필요한 것은?

2024.08.14 20:53:52

진료비 정산 문제 빈발, 환자와 지속 소통·조율
환자 동선, 신뢰도·평판 고려해 협력 병원 섭외
폐업 공지는 사전 충분 준비 후 2~3주 전 안내

수많은 환자 피해자를 남긴 채 폐업한 ‘먹튀치과’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폐업 예정의’들도 혹여나 먹튀 오해를 살까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폐업을 앞둔 치과가 환자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이에 본지가 치과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 치과 폐업에 있어 고려할 요소를 짚어봤다.


폐업 예정의에게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절차는 단연 환자 정리다. 교정·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진료비 정산, 협력병원 섭외, 폐업 공지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진료비 정산 과정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치과 폐업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노현석 덴리스타트 대표는 “가령 픽스처 식립 때 완납 받는 경우 보철 비용의 반 정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남은 금액 환불을 원하는지 치료 지속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진료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환자에겐 타 병원을 섭외해줘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업 후 남은 환자의 진료를 맡아줄 협력병원을 섭외할 때는 신뢰도, 평판, 환자 동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 대표는 “본원과 가장 인접한 동선의 치과가 좋지만, 멀리서 오는 환자의 경우 직장·집 근처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 신뢰도 측면에서는 동문 선·후배 병원이 좋다”며 “타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맡기를 꺼리고, 비용적인 조율 역시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비용적 실익을 생각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폐업 공지는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원의 경우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 노 대표는 “폐업 공지 시 환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만큼, 환자 차트를 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후 2~3주 전 안내하는 게 좋다. 모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진료기록 관리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와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처방전은 2년, 방사선사진 등은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보관 계획이 변경될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폐업 신고, 진료기록 보관계획 제출, 진단용 발생장치 폐기,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등 서류상 정리도 있다.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하면 3일 내 처리가 된다. 다만 장비 처분 과정에서 일정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미수금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정기춘 원장(일산뉴욕탑치과의원)은 “폐업을 하면서 환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폐업 3개월 전부터는 정상적인 매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미정산 금액은 직원에게 맡기기 보단 원장이 리스트를 만들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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