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땐 교합 안정성 확보 중요

  • 등록 2024.08.21 2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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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 후 불편감 의료분쟁 사례 공유
상·하악·우측 수복치료 과정서 문제 발생

보철치료 시 교합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정교합으로 구강 내 불편감이 생겨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7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과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등 보철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당시 B씨에게 1년에 걸쳐 총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를 했으며, 좌측 상·하악 수복치료와 우측 수복치료도 함께 진행했다.


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좌측 상·하악 불편감은 물론 눈 및 귀통증, 콧물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당시 치아 부위인 #24, 26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7, 37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을 세팅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가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했을 땐 보철 재제작, 교합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측간 최종 조정 합의토록 했다. 치료 당시 부정교합으로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았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상·하악 다수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해 환자에게 불편감이 생겼다고 봤다. 그러나 콧물, 우측 볼이 검게 변하는 증상 등 시술 이후 생긴 증상은 치과 치료와 연관이 없다고 보고 양 측간 합의를 진행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정 합의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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