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직원 근무 치과 연 최대 870만 원 받는다

  • 등록 2024.08.28 2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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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 원, 첫 3개월 월 200만 원씩 지원
근로 단축, 대체 인력 채용,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출산과 육아 장려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보조, 대체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병·의원 특성상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바로 그것.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1명당 사업주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 원에 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까지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사업주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 원인 셈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 직원으로 인한 인력 공백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해당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 원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인재채움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등에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기 단축근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도 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다만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또는 자세한 안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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