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룰 것"

  • 등록 2024.08.28 2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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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관련 긴급 입장문 발표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PA 간호사까지 제도화시켜 줬다"며 "그러나 간호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어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폐지를 강력 천명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역시 지금 바로 실시 할 수 있다"며 "이는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단체 등 유관단체가 함께 만든 간호인력 개편안을 활용하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치된 미완성 법률인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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