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8.28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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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명문화 법적 근거 마련 골자
의협 “의료 현장 혼란 붕괴 초래” 반발
간협 “건강한 대한민국 토대 마련” 환영

 

의료계의 핵심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PA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는 한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논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성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해당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국회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직결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간협은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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