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호조무사 스토킹한 환자 500만 원 벌금

  • 등록 2024.09.04 2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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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호조무사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에서 알게된 간호조무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B씨를 발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 집 앞까지 따라가 주차를 한 상태로 피해자를 지켜봤다. 또 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을 거는 등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 대해 접근하는 행동,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선 안 된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등을 증거로 최종 벌금형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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