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의료데이터 광범위 활용 논의

  • 등록 2024.09.11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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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 초도 회의
치협 “환자정보 안전성·생산자 권리 담보돼야” 


정부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공공데이터로써의 활용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치협은 AI 개발에 활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파기까지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스퀘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AI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등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데이터의 개방·활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휘석 법제이사는 개인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파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관련 법에 보건의료데이터의 생산자와 환자의 권리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가 근거로 든 것은 최근 통과된 EU의 AI 관련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건강과 기본권 등에 대해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포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AI 시스템은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하며, 사용자 기록을 관리하고 사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범용 AI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AI 모델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상세 요약 공개 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휘석 이사는 “AI가 학습하는 학습물에 대한 생성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회의에서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청구편의를 위한 AI를 개발해 의료인들에게 배포해주면 좋겠다. 정부에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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