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원가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행정 규제들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다양한 규제들이 누적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결국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를 위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축적되면서 종국에는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치과 대상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 2종씩 꾸준히 추가되는 추세다.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3종인데, 이중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나 된다. 과태료의 규모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올해 시행된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경우 환자 내원 시 신분증을 확인해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격 실시 이후 현장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아직까지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해당 제도를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문제제기로 치과 구성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100만 원으로 만만치 않다.
# 인력, 소요 비용 모두 의료기관 몫
지난해 치과 개원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정부의 이행 점검 실시 예고에 따라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으며, 실제로 각 지자체 보건소 별로 이행 여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보건소 조사 전후 과정에서 치과 개원가의 스트레스 지수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이다.
지난 2022년 ‘비콘태그’ 방식 도입을 전격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관련 정책은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면 됐던 폐기물 관리 교육이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재교육 받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 역시 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거듭되는 행정규제 증가와 관련 치과 개원가의 인식에는 날이 서 있는 상태다. 규제는 정부가 만들고 정작 의료기관에 소요 비용 및 행정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직원이 2, 3명 있는 의원급 치과 입장에서 보면 행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직원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인력이 새로운 행정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