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이 있었고, 역시 전기적요인이 가장 많았다.
전기적요인 중에서는 절연열화·접촉불량·트레킹에 의한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이 많았고,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기기 사용 및 설치 부주의, 음식물 조리 등이 주로 언급됐다. 또 기계적요인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빈번했다.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특히 증가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 예방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