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문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11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59년 학회 창립 이후 65년 만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치과계에서 학회명을 법인명으로 그대로 사용해 인가받은 최초의 사례다.
이번 법인화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사단법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앞으로 ▲구강악안면 영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구강악안면 질환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발표 ▲구강악안면질환 관련 장학 및 봉사사업 등과 같은 핵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인화 추진 과정은 지난 2023년 이부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의 취임 후 법인화추진위원회를 팽준영 위원장을 필두로 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23년 12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법인 등록 신청을 진행했다.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행정적 절차 조정 등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소요됐으나,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종 인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부규 회장은 “6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학회의 공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사업을 통해 의료계의 모범이 되는 전문학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