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한 후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진료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내용의 피해가 지속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상담(97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료법에서는 이를 신고하고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과도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며 선결제를 유도하는 일부 치과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환자들도 단순히 진료비만 비교하기보다 신중한 결정을 통해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