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7700만 원 ‘꿀꺽’ 치과 실장 징역 10월

  • 등록 2025.03.05 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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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걸쳐 현금·계좌 송금 수법으로 횡령 법원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 신뢰 이용 죄질 좋지 않다”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77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객상담,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맡고 있던 치과 실장 A씨는 57회에 걸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현금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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